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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93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로부터 173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93(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을 수집하는 전문 장 물업자들에게 장물 휴대폰의 모델에 따라 매입 가격을 정한 ‘ 단가 표 ’를 미리 전달하고, 이에 따라 장물업자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I과 연락하며 텔 레 그램( 채팅 어 플 )으로 장물 휴대폰 매입 단가 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21:00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맞은편 노상에 주차된 L 인 피니 티 차량 내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I으로부터 장물 휴대폰 15대를 건네받고, 2016. 4. 4. 16:0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광장 입구에 주차된 M K7 차량 내에서 위 I으로부터 장물 휴대폰 약 35대를 건네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2016. 4. 4. 885만 원, 2016. 4. 5. 134만 원을 I이 사용하는 N 명의 씨티은행 예금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2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 약 50대를 1,019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2016 고단 2235(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7. 2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장물 휴대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조직의 중국 현지 총책인 O의 지시에 따라 국내 장 물업자를 직접 만 나 장물 휴대폰을 수집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6. 4. 4. 19:35 경 인천 중구 P 노상에서 O의 지시에 따라 대전 지역에서 장물 휴대폰을 수집하는 A를 만 나 A가 가지고 온 장물인 휴대폰 약 50대를 건네받고, 장물 휴대폰 개수와 상태를 점검한 후 O에게 이를 알려주어 O이 A에게 위 장 물 휴대폰 대금 1,19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A로부터 장물 휴대폰 약 5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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