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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20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물 휴대폰 최종수집책인 C에게 고용되어 C의 지시에 따라 중간수집책들로부터 휴대폰을 취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근처 노상에서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인 D이 보관하고 있는 휴대폰이 일명 ‘흔들이’(심야시간대에 대로변에서 휴대폰 액정을 켠 채로 흔들어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사람) 등으로부터 매수한 분실ㆍ도난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스마트폰(갤럭시노트2 1대, 아이폰5 1대, 갤럭시4 2대) 총 4대를 매수하여 이를 직접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C의 지시에 따라 2013. 8.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중간수집책인 위 D 등으로부터 분실ㆍ도난된 휴대폰 약 7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휴대폰 78대 중 4대는 피고인이 D로부터 직접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74대는 C의 지시를 받아 D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약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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