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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0 2016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2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1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2. 10.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남문동에 있는 강릉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0. 00: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 지각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6세) 가 운전하는 G GLK2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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