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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3 2016고단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9. 22:25 경 횡성군 둔내면 자포 곡리 32-2에 있는 ‘ 특수건설’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2: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웰 리 힐 리’ 방면에서 ‘ 둔 내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펜더 도장 등 수리비 1,225,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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