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E-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2:36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6-1에 있는 휘 문고등학교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9% 로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치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삼성 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Y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대퇴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가락 공판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6-1에 있는 휘 문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