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8. 1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남문동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 앞 남대천 둔치에서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남문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8. 15:35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강릉시 경강로 1984 강릉 의료원 앞 교차로를 홍제 IC 방면에서 내 곡 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 랜 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여, 3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랜 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5세), H( 여, 68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