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7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7:02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수 대리 쪽에서 읍 동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 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중앙선 쪽으로 접근하다 급히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서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우측 도로 가에 설치된 전봇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 세 )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전 남 신안군 비금면 수 대리에 있는 석양 유흥 주점 앞 도로부터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F)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