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0 2016고단2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2838』 피고인은 2016. 11. 11.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U 편의점 남양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814』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 지점 건너편 편도 3 차로를 우리 주유소 쪽에서 흥국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3 세) 이 운전하는 I 싼 타 모 승용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