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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19:55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 1동 홈 플러스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과정 교차로 방면에서 연 산자이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39세) 의 발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가볍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 6.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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