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9:05 경 서울 마포구 B 앞에 있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에서 번호판 없는 삼륜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월드컵 4 단지 쪽에서 상 암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61 세) 의 좌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3번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일반 진단서, 피의 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