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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7 길을 언 주역 쪽에서 역 삼 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7 세) 의 발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바퀴 부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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