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8:2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구덕로 126번 길에 있는 송도 신협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충무 교차로 방면에서 토성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그녀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제 2,3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데 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