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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5: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학원 앞 이면도로를 연산 6 동 주민센터 쪽에서 연제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쌍미 천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학원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 F(12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사고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의 구조상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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