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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 연산 터널’ 쪽에서 ‘ 연 산자이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G( 여, 20세) 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차량사진

1. F 앞 도주사고 CCTV 영상 CD 및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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