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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 선고 2018고합1100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방조
사건

2018고합110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태순(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박승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8. 5. 22.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놀던 중 B이 피해자 E(여, 23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놀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 먼저 나가는 것을 보고 서로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B에게 "쓰리썸 하자, 내가 그 여자랑 섹스파트너 하고 싶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후 B으로부터 "일루와, 주소 찍어줌, F호, 얼른 이 새끼 잠듬, 코 골면서 자는 중"이라는 등의 답장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2. 07:00경 B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F호실의 문 앞에 이르러 B이 잠그지 않고 나온 위 F호실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2. 새벽 무렵 위 'H' 모텔 F호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이 A가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상태와 위 'H' 모텔 F호의 위치 등을 알려 주고 A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위 모텔방의 문을 잠그지 않고 방을 나오고, A는 전항과 같이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출동경찰관 문자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I 대화내용 사진, CCTV CD 1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1.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모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으며, 모텔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주어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A의 범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합동강간 범행에 준한다고 볼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기소되어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물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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