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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합751
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3. 11: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에서 유흥을 즐기다 나와 그 앞에서 만난 피해자 G( 가명, 여, 21세), H과 함께 I에 있는 ‘J’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8:30 경 피고인 A이 먼저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3. 19:0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모텔’ 802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다음, 위 모텔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0 경 위 모텔 802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 CCTV 영상,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B 관련 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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