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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19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는 친구

C. 9. 13. 04: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근처에 있는 ‘H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06:45경 광주 서구 I 모텔 J호로 함께 들어갔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모텔 J호에서 피고인이 위 룸소주방에 놓고 온 지갑을 B와 G이 가지러 간 사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A의 지갑을 찾아 위 모텔 J호로 돌아온 후 A과 G이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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