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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고합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19세)과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1. 23:00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다음날인 2014. 7. 22. 02:30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102호에 투숙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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