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20세)과 함께 2014. 5. 10. 09: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모텔 206호에 투숙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5. 10. 09: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옆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0. 10: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0. 10:5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시된 증거에 첨부된 자료를 포함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분석(동영상복구) 결과, 국과수 감정서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