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751 준강간
피고인
1. A
2. B
검사
안성희(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3.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유흥을 즐기다 나와 그 앞에서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21세), H과 함께 I에 있는 'J'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3. 19: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모텔' 802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다음, 위 모텔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802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 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 A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