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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3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경 ‘한국씨티은행 대출상담사 C’ 및 ‘대신금융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 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2. 1. 15: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NH농협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평점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한데 평점을 올리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12:4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대신금융 대출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로 40에 있는 하나은행 장한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같은 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앞 노상에서 일명 ‘대신금융 대출담당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2. 3. 오전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여신관리부 H’를 사칭하면서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14: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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