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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출금ㆍ이체ㆍ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공탁금 1,000만 원을 내면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14:52경 D 명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와 동시에 위 D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F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은행 직원이오면 돈을 건네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의 장소로 이동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금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0. 15:00경 위 F빌딩 앞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D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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