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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59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모집 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피해 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1. 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 억 5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 점수가 낮아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 조건을 맞추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 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I' 의 지시에 따라 인출 건 당 10~20 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21. 1. 5. 경 인천 중구 북 성동 제물량로 269 인천 역 부근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 받고, 2021. 1. 6.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조합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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