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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31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대환 및 희망자금 대출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자신들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추심관리팀 직원 F를 사칭하면서 “E에 기존 대출금 659만 원이 있는데,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G협회에 대출불가 대상으로 등재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또는 E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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