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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20고단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먼저 D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론으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B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D카드론을 이용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질서 문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D카드론 1,000만 원을 완납해야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1:30경 삼척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감원과의 상황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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