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8. 24.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부족한 전세 자금에 사용하도록 2012. 7. 3.자로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정교의 대가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즉, 차용증이 작성된 점, 차용증에 대여기간, 대여 성립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피고는 원고 회사의 비용 처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하나, 차용증은 회사 명의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로 위 피고 주장의 차용증 작성 경위를 믿기 어려운 점, 결국 위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처분문서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교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더 나아가 2011. 6. 29.자로 1,000만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1,000만원의 계좌 이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3,000만원과 달리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는 점, 당시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 금전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은 최소한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대여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위 1,000만원의 대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2. 7. 3.자 대여금 3,000만원의 변제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며, 오히려 위 대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불법원인급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