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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223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3~1994년경 피고의 딸인 D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 ② 1999~2000년경 피고의 아들, 며느리인 C, E의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 ③ 2001~2002년경 피고의 장남 F의 전세보증금, 상가건물신축자금 등 명목으로 7,500만 원, ④ 2007~2008년경 피고의 딸인 D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22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5. 7. 25. 원고에게 6장의 차용증(갑 제1, 2호증, 13호증의 1 내지 4)을 작성해주면서 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위 약정금을, 예비적으로는 대여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 2호증, 13호증의 1 내지 4(각 차용증)는 을 제1, 2, 6, 7, 12, 13호증,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각 차용증은 원고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를 찾아가 미리 작성한 문안에 피고의 서명을 요구하여 일괄적으로 작성된 점, ② 위 차용증이 작성될 무렵 피고는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던 점을 감안하면, 위 각 차용증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서명, 무인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각 대여일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대여금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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