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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9.21 2016나1277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 5쪽 위에서 10번째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피고가 원고 B로부터 7,000만 원을, 이자 월 7%, 변제기 2014. 4.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1. 4. 12.자 차용증이,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5,900만 원을 이자 월 7%, 변제기 2014. 8. 2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1. 8. 26.자 차용증이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증 기재와 같은 대여 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여러 금전 거래 중 일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각 금전 거래의 성질이 유사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전체를 대여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원금의 반환을 수차례 약속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투자금 반환 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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