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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369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1. 12. 원고가 소외 C에게 변제일 2013. 11. 30., 연체 이율 연 24%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그 차용증상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그 차용증에 2013. 11. 12. 피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아들인 소외 C에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연대보증용으로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사용용도도 묻지 않고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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