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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298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O의 이 법원 증언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5. 8. 27. 경부터 2016. 3. 2.까지 피고 계좌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분명한 반면,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는 없는 만큼,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 문서를 작성해 주면서 ‘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아무런 불이익도 없을 것’ 이라는 D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 이 사건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 는 취지의 원고 명의 확인서 라도 받아 두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 1 심판결 문 6 면 아래에서 2 행의 “2016. 11. 29. ”를 “2015. 11. 29.” 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문 8 면 8 행의 “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음에 “( 피고는 ‘ 위 금액 외에도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더 있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대여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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