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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100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30,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청 소유의 E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F는 2015. 3. 2. 13: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G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주시 H 소재 G 앞 삼거리(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맞은편 방향에서는 피고 D 소유의 I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 C이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운전하여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 승객 하차부분을 피고 차량이 들이받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 원인은 ‘속도위반’으로, 사고 내용은 ‘피고 차량이 위 사고발생 일시 장소 제한속도 50km/h 내리막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3.2km 초과한 73.2km/h의 속도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 G 방면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에 의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원고 차량 승객 J에게 2015. 5. 21. 및 2015. 3. 5.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 252,990원, 2015. 5. 21. 피고 차랑 동승자 K의 치료비 3,127,320원, 2015. 5. 21. L의 치료비 541,550원, M의 2015. 4. 2.부터 2017. 8. 14.까지 치료비 합계 20,848,550원, 2016. 3. 8.부터 2018. 11. 28.까지 손해배상금 합계 10,741,600원 합계 31,590,150원{원고와 M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7537(본소), 2018가단6968(반소)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지급금액 1,000만 원 포함}을 합하여 총 35,512,01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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