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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나459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2. 26. 12:42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성북경찰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3차로 쪽으로 피하면서 급정거하다

위 화물차량의 오른쪽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에 위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원고 차량의 승객 C 외 7명에 대하여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11,264,5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779155호로 원고와 위 화물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결정하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한 관련사건에서 그 과실비율을 80%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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