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사고 등에 관한 담보약정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갑 제1호증). D은 2011. 6. 28. 10:15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차량(이하 ‘무보험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용인 H고등학교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위 G병원 후문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무보험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와 I(피고의 아들)가 상해를 입었다
(갑 제4호증).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무보험차량 운전자 D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2013. 4. 1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치료비 3,245,390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I에 대한 치료비 890,970원와 I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원의 합계 8,136,36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이후 원고는 2014년경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2014가소413356호,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23.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도로의 상황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