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1643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운전의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14. 15:40경 경주시 황오동 황남빵네거리를 G 방면에서 서라벌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황색 정지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나오는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H 그랜저 차량(이하 ‘피해 차량 1’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 1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 1의 후면부로 I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해 차량 2’라 한다)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관련, 다음과 같이 원고 차량 운전자 C과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42,801,957원을 지급하였다.

①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2017. 6. 15. 및 같은 달 20. 치료비 495,100원 지급(자기신체사고 보험금). ② 원고 차량 승객(동승자) J에게 2017. 5. 2. 손해배상금 350만 원, 2017. 7. 18. 치료비 합계 2,842,170원 지급. ③ 피해 차량 1 운전자 K에게 2017. 5. 4. 손해배상금 170만 원, 2017. 6. 1.까지 치료비 568,510원, 2017. 7. 31.까지 차량 피해 관련 28,470,000원 지급. ④ 피해 차량 1의 차량 피해 관련 K에게 2017. 7. 18. 247만 원, 2017. 7. 31. 현대해상에게 2,600만 원 지급. ⑤ 피해 차량 2 관련 운전자 L에게 2017. 4. 18. 손해배상금 95만 원, 2017. 5. 25.까지 치료비 325,640원 지급. ⑥ 피해 차량 2 동승자 M에게 2017. 4. 18. 손해배상금 90만 원, 2017. 5. 25.까지 치료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