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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나574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SM3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모라고가교의 설치, 관리자이며,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위 모라고가교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자이다.

나. A은 2012. 10. 28. 10:4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헤어악동클럽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모라사거리 방면에서 구모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E 운전의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추돌하였고, 그 추돌로 인해 이 사건 택시가 좌측으로 진행되면서 모라고가교 하부 중앙분리대 기둥(이하 ‘이 사건 교각’이라 한다) 및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 운전자 E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1. 14.까지 E의 상속인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 100,623,330원, 이 사건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F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 123,652,120원, A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 572,990원,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 2,900,000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비 379,000원 등 합계 228,127,4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교각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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