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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4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2013고단4083)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또는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원심 판시와 같이 K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한편,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AL, AM에 대한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2013고단5413-1)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감금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골프회원증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이를 적법하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R과 B가 P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P으로부터 골프회원증서 및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P, V에 대한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2014고단791) 피고인은 실제로 온천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액으로 피해자 AD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AD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하여(2014고단3986) 피고인은 B가 피해자 AH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적이 있을 뿐, B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AH을 기망하지 않았다.

(5)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 피고인은 2012. 1. 1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다.

원심은 판시 제1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고, 판시 제2~4죄는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임에도 이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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