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다만 ‘G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특수강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제외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에서 ‘G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 사건 특수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G의 법정진술 내용을 거시하였으나, G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특수강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 등으로 거시한 것은 잘못이나, 위 진술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이 사건 특수강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등 참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