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인 J의 법정 진술 (D 의 진술 내용 부분 제외 다만, 그 법정 진술 중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D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원진술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과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지 않았으나 증거로 할 수 있는 D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위 진술서는 출입국 관리법 제 80조 제 2 항 제 2호, 제 3 항에 따라 피고인이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국 관리법 제 24조 소정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여부의 결 정를 위하여 같은 법 제 80조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행하는 사실조사는 전형적인 비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외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D는 혼인신고 후 피고인의 근무지 ‘H’ 또는 D의 동생 E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