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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0 2014노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가명 진술자들의 원심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들의 형사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자들에 대한 검사의 처벌경감이라는 회유와 압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동일한 가명진술자가 복수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제기 후에도 가명진술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명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시 변호인에게마저 차폐시설이 설치된 채 신문이 실시되어 반대신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은 J의 수괴가 아니고, Q 수괴 R와 행동대장 S에 대한 가해행위를 모의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 수괴 R 등에 대한 가해행위 지시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ㆍ활동)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가명 진술자들의 원심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들의 형사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자들에 대한 검사의 처벌경감이라는 회유와 압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동일한 가명진술자가 복수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제기 후에도 가명진술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명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시 변호인에게마저 차폐시설이 설치된 채 신문이 실시되어 반대신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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