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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186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20. 18:30 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여자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 내 용 변 칸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를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 칸 밑으로 위 휴대 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된 핸드폰 사진, 체포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 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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