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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2. 23:17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 관 203동 3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여, 22세) 이 소변을 보고 있던 세 번째 용변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 폰 카메라를 켠 다음 위 휴대폰을 용변 칸의 분리 벽 아래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놀라는 인기척 소리를 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 14조 제 1 항, 제 15 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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