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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1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7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6. 2. 15: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건물 4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내 용변 칸까지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여자 화장실 왼쪽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 갤 럭 시 S8) 의 동영상 모드 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E( 가명, 여) 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235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4. 13. 20:4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건물 3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내 용 변 칸까지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3. 20:46 경 위 여자 화장실 좌측 용 변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 갤 럭 시 S8) 의 동영상 모드 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G( 가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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