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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1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9. 19:35 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 번째 용 변 칸 안에 있다가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옆 칸에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 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9:4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가명) 가 옆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 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기의 배터리가 부족하여 꺼져 버리는 바람에 촬영은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물 사진 3매,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현장사진 8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분석 CD 5매, 수사보고( 휴대 폰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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