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3:02 경 서울 동작구 C 상가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까지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옆 용변 칸 과의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D( 여, 36세) 이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파일 CD,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함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몇 차례의 전과가 있음. 그러나 성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음 현장 적발되어 휴대전화 압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