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29. 10:0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3 층 도서관 옆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 자가 관리하는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7. 9. 29. 10:30 경 위 1 항의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첫 번째 용변 칸에 피해자 D( 여, 16세, 가명) 이 들어와 치마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스마트 폰을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2~3 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