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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5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322;공1984.8.15.(734)129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30조의3 제4항 소정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세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78조의3 제1항 , 제2항 동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 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 양도인에게 그 실수요 토지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어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 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수암학사기금조성회 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78조의 3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 3 제1항 내지 제4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양도인에게 그 실수요토지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정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할 것 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0.4.29경 원판시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서 실수요자인 소외 이춘복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관한 예정신고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를 하였고, 같은 소외인은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 10동을 신축하여 같은해 8.14경 이를 준공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준공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9.20 위 기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원고로서는 같은법 제78조의 3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든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실수요자가 3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이상 이건 환급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신청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78조의3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3 제4항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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