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22:20 경 파주시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 C( 여, 26세) 과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D(29 세 )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 개새끼 ”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환자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8 세) 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위 병원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파악 중이 던 파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넌 죽었어, 병신새끼, 배 떼기만 나온 돼지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벌금 전과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2. 5. 뇌출혈 이후 다리에 마비 증상이 생겨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업무 방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