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업무 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3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 단국 대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C(59 세 )에게 “ 야 씹할 놈 아. 너는 뭐냐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01:30 경부터 01:50 경까지 위 단국 대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올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 D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응급실 관계자들과 병원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 와 수회에 걸쳐 몸싸움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 진료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니들은 뭐여. 야 씹새끼야. 마음대로 해봐.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에 든 주민등록증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