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3: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왼쪽 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D가 소홀히 응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 니 술 쳐 먹었나.
니가 뭔 데 지랄이고"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뒹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C 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