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81』
1. 2018. 6. 2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18:4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하기 위하여 안내하던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E 등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F 새끼 나오라 그래, 씨 발 새끼들. 너 네 새끼들은 시스템이 글러 먹었어, 씨 발. 나 치료 받으러 왔으니 정형외과 G 새끼 나오라 그래.” 라며 소리치고, 침대에 누운 피고인의 낙상을 우려하여 침대 운송원이 침대를 붙잡자 “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뭐하는 거야 ”라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982』
2. 2018. 8. 17.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01:25 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간호사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응급실 야간 당직자인 피해자 J(24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장난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된 소란에 병원관계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 5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 고단 6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